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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東 云 혜천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아마존강 유역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9개 국가에 걸쳐 있는 거대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약 600만km²나 되며, 그 중에서 브라질에 속하는 아마존 유역은 약 414만km²로 브라질 전체 영토의 약 48%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밀림은 전세계의 사람이나 동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5%를 제공하며, 또 인류가 생산하는 엄청난 양의 탄산가스와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마존의 열대림을 ‘지구의 허파’라 한다. 그런데 이 아마존의 열대림이 브라질정부의 고속도로와 댐 건설, 철광과 금광 개발, 그리고 대지주들의 농장건설에 의해 파괴되었다. 실제로 브라질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한 196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아마존 밀림 중 약 78만km²가 사라졌다. 물론, 아마존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열대지역 전체의 3분의 1정도가 되므로, 각종 시설에 필요한 목재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와 목장주들이 열대우림을 대량으로 파괴하는 데 맞서, 브라질의 한 지역 주민이 아마존을 분별없는 개발로부터 구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투쟁’을 벌여 나갔다. 그의 이름은 치코 멘데스였다. [버닝 씨즌]은 1980년대 아마존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장주, 광산업자, 그리고 여타 집단에 의하여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 살해당한 브라질 환경운동의 개척자 치코 멘데스의 생애를 존 프랑켄하이머(1930~2002) 감독이 그려낸 영화이다. [백색 공포(1971)], [거미 여인의 키스(1985)], [아담스 패밀리(1991)] 등에서 개성적 연기를 보인 라울 줄리아(1940~1994)가 멘데스의 역을 맡아 열연한 작품이다. 결국, 그의 유작이 되었으나 1995년 골든글로브 작품상과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극장 개봉도 하지 못한 채, 1995년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치코 멘데스(라울 줄리아)는 1944년에 아마존 강 상류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도 그곳의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조상 대대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주로 야생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고무 유액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한 나무에서는 보통 한 두 컵의 고무 유액을 채취할 수 있는데, 나무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무를 채취할 수 있었다. 고무채취자들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채취방식을 통해서도 수입이 보장되므로 열대림과 생물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영화 속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숲을 보호하는 숲의 전사인 고두비라가 있는데, 숲에 있는 걸 많이 채취하면 숲이 그를 잡아먹게 된다. 따라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숲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자연보호가 그들의 삶 속에 베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악덕상인들은 고무 채취량을 자신들 마음대로 칭량하여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런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들은 고무채취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한, 토지 투기꾼들과 목장주들이 숲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1983년 도로건설이 시작되자, 이들은 땅을 구입하여 땅 값 상승을 노리는 한편, 벌채권을 따낸 뒤 값비싼 나무들을 베어 단기수익을 올리고, 그 땅을 다시 목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썼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마존 파괴행위를 마치 미국의 서부개척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였다. 물론, 그 배경은 아르헨티나 고기 금지령과 함께, 브라질 농부는 세계적인 고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소를 증가시키기 위한) 신흥지역으로서, 그들 영토의 반 가까이 차지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이 필요했다는 데 있었다. 그들 외에도 인디언 땅에서 금, 구리, 기타 광물 광산으로 이주한 광산업자들도 열대우림의 생태에 악영향을 끼친다. 당연히 아마존 개발사업은 결국 목장주들과 숲의 보존을 주장하는 고무채취자들 사이에 대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고무채취자들의 조합 리더인 윌슨 핀헤이노(에드워드 제임스 올모스)는, “우리에게는 법이 있죠. 법에는 땅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지주들이 경찰과 검사는 살 수 있어도 법은 살 수 없습니다. 글로 된 법이 아닌 우리들의 법 말입니다.”라면서, 고무나무를 구하기 위해 ‘하나가 된’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한다. 멘데스도 조합에 가입한 것은 물론이다. 그는 “교육받지 않은 백 명은 노동자이지만, 교육받은 한 명이 있으면, 운동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생존을 위해 악덕상인의 잘못에 대항하지 못한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조합사무실에서 윌슨이 총에 맞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사태에 참을 수는 없었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면 그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멘데스는 방송을 통해 보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그가 우려한 대로 분노한 고무채취자에 의해 지주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언제나 강자의 편이었던 공권력에 의해 많은 고무채취자들이 살해당하고, 멘데스도 경찰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한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자 그는 삶의 터전인 그곳을 떠나려 한다. 그러나 수많은 벌목차량들이 숲으로 향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본격적으로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이제 단순한 노동착취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진실로 느낀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얻는 행복한 시간도 갖는다. 그는 윌슨의 뜻을 이어 받아 비폭력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손은 주먹도 될 수 있고, 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사에 출마하지만 불과 10%만 득표함으로써 낙선하고 만다. 그렇지만 그는 “무섭지만 싸울꺼야.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라며,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인 스티븐(마이젤 하버스)의 도움으로 마이에미에서 개최된 ‘아메리칸 국제개발 운영협의회’에 참석, 아마존 고무채취자들의 고단한 삶의 실상과 브라질에서의 환경파괴 현상을 전세계에 알린다. 많은 환경론자들은 환경운동을 마치 낭만적으로(?) 전진(progress)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자리(job)와 개발(development)을 통한 가난극복이라는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다. 단지 ‘땅을 원하고 숲을 원하는’, 아마존의 생태계와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멘데스와 추종자들의 노력으로, 1988년 마침내 브라질 정부에서는 ‘카초에이라’ 지역을 벌목금지 구역으로 선포한다. 영화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농민연맹, 고무액채취 노동자협회, 인디언 고무액 채취노동자 연맹을 하나로 묶어 ‘숲사람들을 위한 아마존동맹’을 만든 뒤에, 그 거대한 녹지 공간의 파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희생자는 누구인지를 파헤친 그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자 그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본 집단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88년 11월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서 투쟁을 포기할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그가 예견한 대로 카두리 마을의 자택 뒤뜰에서 그는 암살자의 총탄에 마흔 넷의 생애를 마쳤다. 삼림경영자인 알베스와 두 아들은 살인으로 19년 형 판결을 받았으나,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탈옥에 성공했다. “전 세계 열대우림의 절반이 파괴됐습니다. 10분마다 센츄럴 공원 크기가 사라지며, 매일 뉴올리언즈 크기가 사라지며, 매년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크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우림을 태우는 연기는 인도를 덮을 만큼 퍼져갔고, 열대우림 식물들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지구에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매일 50여종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길은 브라질 기온을 3~8℃ 높여 놨으며, 극지방 얼음을 높게 만들어 해안도시가 잠길 수 있습니다.” “나는 숲에 사는 사람이니 숲의 일만 할 뿐이요.” 1990년 3월 12일 브라질 정부는 멘데스의 뜻을 기려 250만 에이커 땅을 확보해, 벌목, 개척, 방화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치코 멘데스 보호지역’이라 하였다. 이 글은 치코 멘데스의 생애를 그린 이 영화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에 나타난 중요한 생태학적 문제로는 인구폭발.식량부족.자연자원의 고갈, 토지공간의 이용, 에너지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기업과 관련되어 중시되는 문제는 환경오염문제이다. 이 환경오염문제는 질적 성장을 무시하고 양적 성장의 강조,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제제도의 실패, 계획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 환경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편의성만을 고려한 점 등의 원인에 따라 대두되었다(G. A. Steiner, Business and Society, New York : Random House, 1975, p.235.). 이 환경오염은 인류 생존을 크게 위협한다는 인식에 따라, 경제개발과 자연보호의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인류에게 처음으로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언제까지나 성장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한 것은 ‘로마클럽’이었다. 즉,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유한성, 인구의 초기하급수적인 증가, 전지구적인 식량난의 증가, 관성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 등 다섯 가지 성장결과에 그 다섯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 특히, 환경파괴와 성장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성공적이었다(이홍균,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환경 사회적 비판”,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24-1, 2000 봄?여름, pp.192~193.). 그러나 1983년 UN에서는 로마클럽의 보고서 이후에도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과 개발, 그리고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발족하였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줄여서 쓴 용어로, 1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시 노르웨이 야당 당수였던 부른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의 연구 성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WECD, Our Common Fu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54.). 이 개념은 미래 세대도 우리 세대만큼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밑자락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구환경을 둘러싼 ‘경제개발’과 ‘자연보호’라는 딜레마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상호간에 양자택일적인 모순되는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자의 조화와 공생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유사하게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의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해함이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의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Konrad Ginther & Paul J. I. M. de Waart,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matter of Good Governance, in Konrad Ginther, Erik Denters & Paul J.I.M. de Waart(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10 참조.).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원이용, 투자방향, 기술적 발전의 방향설정 그리고 제도적 변화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 인류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모두 높여나가는 변화의 과정’을 말한다(WECD, op. cit., 1987, p.46.). D. Pearce 등은 경제와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하여 자원.경제.관리.윤리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양상을 논하는 과정에서 핵심개념으로 지속가능성을 들었으며, 자원보호한계지향.그린경제.경제성장의 수정.윤리법규의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D. Pearce et al., Blue Print 3,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Earthscan Publications, 1993. 참조.). 또한, 그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어로서, 환경의 가치.장기적 사고.공평성의 세 가지를 거론함은 물론, 특히 환경문제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D. Pearce et al., Blue Print for Green Economy, Earthscan Publications, 1989. 참조.). 따라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金眞腎, “持續可能한 發展의 槪念的 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12, 2002.). 첫째, 기본원칙이다. ① 세대간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세대간 형평의 원칙은 천연자원의 발전과 이용에 있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에 그 양과 질의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동등한 환경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 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현재의 환경을 최선의 노력으로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Use) 지속 가능한 이용의 원칙은 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한 탐사와 이용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천연자원은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신중한’(prudent), ‘합리적인’(rational), ‘현명한’(wise), ‘적절한’(appropriate)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③ 공평한 사용의 원칙(Principle of Equitable Use) 공평한 사용의 원칙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한 자원의 사용과 환경의 이용은 다른 국가들의 필요를 감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④ 통합의 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 통합의 원칙은 환경적 고려가 경제적인 것과 다른 발전계획들,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계획에 통합될 것을 요구하고, 발전의 필요성은 환경적 목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부원칙이다(金眞腎 앞 논문; 李正典,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環境論叢, 36, 1998. 참조). ① 오염원인자부담 원칙(Polluter Pay Principle)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를 야기시킨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이의 해결에 소요되는 응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사용자부담 원칙(User-pay Principle) 자연자원의 이용에 수반된 모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자영자원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예방원칙(Preventive Principle)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감소시키거나 제한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의무이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과 환경오염 피해 사이에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심각한 불가역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보전대책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리우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있을 때,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의 기능적 저하의 예방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들의 연기의 이유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④ 최근접결정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환경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되도록 이해관계 당사자에 가장 가까운 정부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환경문제라는 이질적 사고를 동일한 틀 내에 포함하여 양립시키도록 하는 매개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요성은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만 지향하게 되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영방침을 경제적 성과 중시에서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다(구체적인 사례는 고재만, “환경경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으로”,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760, 2003.12.31. 참조). GRI는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에 의해 1997년 가을에 창설된 기구로서 전세계적이고, 자발적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을 통하여 표준화된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0년 6월에 발표된 GRI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보고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環境部, “企業의 環境信賴性評價方法 開發”, 2000.12.에서 인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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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및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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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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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선언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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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체의 프로필 - 보고주체의 이름, 주요제품, 시설이 위치해 있는 국가, 소유 형태, 보고서의 범위, 보고기간 등 |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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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과 주요 지표 요약 |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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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전략 |
Pa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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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조직 및 경영체제 - 공개적으로 이용되는 미션, 행동규칙, 경제, 환경, 사회적 방침, 조직구조와 책임, 경영체제, 이해관계자관계 등 |
Part 6 |
성과 - 환경성과 : 에너지, 물질, 용수, 배출물. 폐기물, 수송, 공급자, 제품과 서비스, 토지사용/종다양성, 법규준수 등 - 경제성과 : 이익, 자산, 투자, 노동생산성, 세금, 지역사회발전 등 - 사회성과 : 작업장, 보건과 안전, 훈련과 교육 등 - 통합성과 : 체계지표, 상호교차지표 |
이는 지속가능경영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단적으로 제시한 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은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를 기초로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수행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제환경표준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BS7750, EMAS, ISO14000 등이 있으므로,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BS7750은 1992년 4월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 의해 발표되어 1994년 1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목적은 기업들이 환경경영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며,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환경경영의 세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각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이명균,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업의 역할”,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359호, 1996. 4.25.). 즉, 모든 업종.규모의 조직에 적용되지만, 임의 제도이다. 그 내용은 당초의 실태조사, 환경방침, 조직?요원, 환경영향의 평가, 관리계획의 책정, 감사, 심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는 EC(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1995년부터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는 BS7750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환경경영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이명균, 앞 논문). 그 내용은 환경방침의 책정, 환경조사의 실시, 환경행위의 계획과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 내부환경감사의 실시, 환경보고서의 작성, 공인환경검증인에 의한 환경보고서의 인증, 인증필 환경보고서의 등록.공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ISO 14000은 1991년 6월 UN환경개발위원회(UNCED) 산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위원회(BCSD)’에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 환경효율적인 기업경영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요청한 후 추진되었다. ISO 14000이 추진된 이유는 세계 각국의 기업마다 환경관리에 대한 기법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토대로 자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 지속적인 개선, 규격의 객관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SO 14000 시리즈는 모든 조직체의 종합적인 환경경영체제를 평가.감사할 수 있는 국제환경 인증규격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관리기법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ISO 14000 시리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장기윤, “국제환경규격 발효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대응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 제54호, 1996.11.). 첫째, 인증 및 감사규격에서는 조직의 환경관리체제와 상품의 환경성에 대한 인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규격(EMS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조직이 환경경영방 침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ISO 14000~14009) ② 환경감사 및 조사(EA : Environmental Auditing) : 조직의 환경경영체제와 감사절차와 방법, 그리고 감사원의 자격을 규정(ISO 14010~14019) ③ 환경라벨링 규격(EL : Environmental Labeling) : 상품의 안정성 인증과 용어표시 내용의 확인방법, 환경심볼에 대한 지침규정(ISO 14020~14029) 둘째, 환경관리기술 개선을 위한 기법과 관련된 규격부분으로 여기에서는 인증 및 감사규격과 연계되어 조직의 환경 관리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환경성과 평가규격(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환경방침 달성을 위한 산업별.세부관리 항목별 환경성과 평가방법 규격(ISO 14030~14039) ② 전과정평가 규격(LCA : Life-cycle Assessment) : 설계.생산.유통.소비.재활용.폐기 등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최적 조건을 설계.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격(ISO 14040~14049) ③ 환경적 측면(EAPS : Environmental Aspect in Product Standard) : 각종 제품에 대한 규격화시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격 셋째, 환경용어(T : Environmental Terminology) : 이 부분에서는 ISO 14000 시리즈에서 나오는 환경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ISO 14050~14059) 이 국제환경규격은 ① 내부환경관리시스템이 그 대상이 되며, 개별기업의 외부인증 규격이며, ② 직접적?외부적 규격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이며, ③ 제도의 규격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환경규격을 주어진 것으로 파악할 것만이 아니라 각 기업에서의 실천기준으로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이재형 옮김, 예하출판사, 1993. 4.30.)이라는 소설에서 작가인 루이스 세풀베다(Luis Sepulveda)는, ‘작가의 글’에서 치코 멘데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행동한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아마존 강 유역의 가장 열정적인 옹호자들 중의 하나였으며, 세계환경운동의 가장 저명하고 가장 중요한 인사들 중의 하나였던 인물을 살해하였다. 과묵하면서도 행동적이었던 사랑하는 친구 치코 멘데스. 자네는 이 소설을 읽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티그레 상은 자네에게 주는 상이기도 하며, 자네가 걸어간 그 길을, 단 하나뿐인 우리의 이 세계를 옹호하기 위해 자네가 걸어간 그 길을 뒤따라갈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기도 하다네….” 그에 대한 평가의 한 예이다. 아무튼 이 글에서는 [버닝 씨즌]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역사적인 인물을 영화로 표현함에 있어서 과장도 있겠지만(멘데스는 환경운동의 현대적 우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사회적?환경적 정의와 윤리문제 하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의 발자취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명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간직해야 할 덕목이다. 현재 전 인류가 처한 환경위기는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자연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이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