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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炳 大/ 세무사, 明心正心硏究所 대표 “배울 것이 있으면 적으로부터도 배운다” 중국 경제성장 기반을 일군 덩샤오핑(鄧小平.1997死/93세)은 실사구시(實事求是)와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1957)의 “고양이 철학” 지도자였다. 그는 시장경제를 조합(調合)시켜 중국의 수정(修正)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또 “포스코를 배워라”고 하며 박태준 전 포스코(포항제철) 회장을 영입하여 “영웅” 대접을 했다. 그런 영도자가 퇴임하면서 노년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어코 퇴임(1992) 한다며 “노인들에게는 고집을 부리는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도 인생 말기 노령(辛未生 74세)의 문턱에 들어서 있으므로 “노인의 고집(老慾)”을 부린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 기고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점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세기적 천재 아인슈타인(1955死/76세)은 [교과서는 암기하지 말라, 필요하면 보면된다]고 말했다. 암기식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어려서 암기식 교육을 받고, 커서 암기식 고시에 합격하여 국가 요직에 들어간다. 그리고 사대적 권위의식과 지적 과시욕으로 직무 수행하며, 기초수학 수리나 문제의 핵심을 소홀히 하는 심성을 갖게 된다. “해당분야 지식+그 분야 경험=해당분야 전문양식(良識)” 의 등식을 겸허히 궁구해 보면서 “배울 것이 있으면 적으로부터도 배운다”는 로마 카이사르의 말을 가슴에 새겨 둘 것이다. 세무사들이 세무를 수임한 사업자는 거의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세무사가 수임한 법인은 거의 비상장이다. 그 비상장 법인의 결산 신고 때 작성하는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의 기준시가를 산정해 보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 평가방식은 너무 복잡했고, 문제점도 컸다. 그 평가방식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 같다. (가) 1주당 순손익가치[相贈令 54 ①]=A÷B A=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B=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순손익가치 환원율) (나) 1주당 순자산가치[相贈令 54 ②]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다) 1주당 평가액[相贈令 54 ① 본문] =[(가)×3+(나)×2]÷5 위 산식 중 (가)의 경우 그 산식 자체는 기초수학 수준이다. 그 산식 분자격인 앞 부분의 가중평균액을 100으로 가정하고, 그 산식 분모격인 이자율 10%(2002.12.31. 고시)를 그 산식에 대입하면 100÷10%로 된다. 이것을 분자 및 분모로 하여 다음 같이 그 수리 계산을 해 본다. 100÷10%=100÷[10/100] =[100×100/10]÷[10/100×100/10] =[100×10]÷1 =100×10으로 된다. 결국 100÷10%=100×10으로 된다. 즉 1주당 순손익가치는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의 10배나 된다. 이같은 놀라운 불합리성은 다음에 또 계속된다. 위 (나) 산식의 순자산가액 1,000이고 발행주식총수 100으로 가정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10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산식인 (다)는[(가)×3+(나)×2]÷5=[1,000×3+10×2]÷5=3,020÷5=604로 된다. 1주당 평가액이 발행주식총수(100)의 6배를 넘는다. 이렇게 모순천만의 산식으로 규정돼 있다. 이것을 간결하게 합리적으로 하려면 위 (가)규정은『…가중평균액에…국세청장이고시하는 이자율 금액만큼 가산한다』로 하고, (나)규정은 그대로 하고, (다)의 1주당 평가액은 (가)에서 이미 3년간 가중평균액을 적용했으므로 산술평균만으로 할 것이다. 즉 [(가)+(나)]÷2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개정(?) 산식으로 앞의 계산을 해 보면 (가)=100×(1+10%)=110,(나)=1,000÷100=10 (다)=(110+10)÷2=60으로 되어 합리적 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일일신(日日新) 우일신(又日新)의 세계화 시류(時流)에서는 앞의 3년간 가중평균액도 과도한 것이다. 꼭 가중평균하려면 당해 년 것(2배)과 직전년 것(1배)만으로 할 것이다. 권위의식과 지적 과시욕으로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은 아니다. 필자는 2000년 6월 월간조세 기고에서 “지금도 한국은 일본(일제)의 식민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서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 이란 문언을 보면 지금도 한국은 일제 식민지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그해 7년 전부터 지적해 온 것이었다. 세금도 ‘원’ 단위금액은 버리고 납부하게 하면서 그 ‘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일제시대 화폐단위인 ‘전’을 우리나라 세법의 헌법격인
국세기본법에 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천만인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 규정은 그 해 개정(2000.12.29)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및 주관 부서의 그 계산 해석(예규 등) 등도 큰 문제다. 그 산식 형성의 수리원칙을 궁구하지 않은 것이었다. 위 세법 규정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 제2호 감면비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로 되어 있다. 그 계산실무 해석도『산출세액에 법인세 면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100 한도)을 곱한 금액에 감면비율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법인 46012-712, 1997. 3.10). 또 개인사업자는 제조업 등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금액의 20% 상당세액을 감면한다(소득 46011-1497, 1996. 5.23) 는 것이다. 그 규정 취지에 따른 수리 원칙 산식은 다음 같이 된다. 『당해 감면세액=산출세액× [해당 소득금액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2)]×감면비율』이다. ※주1)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자수익±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 등]×[당해 사업 수입금액(P/L매출)÷총수입금액(P/L매출)]이다. ※주2)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그 수식(분자/분모) 구성요소로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세법 규정은 법리(法理)와 수리(數理)가 모두 합리적으로 조합(調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른 검증은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는 어느 경우나 산출세액에 대한 소정 요건(관련 계산요소 등)을 갖춘 다음 당해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첫째 계산요소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산정된 것이므로 해당 세액공제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계산요소 구성 등은 과세표준을 분모로 한 것이어야 함은 당위적 수리(數理)다. 이것은 주무 관서의 세법형성 준칙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기본원칙에 터 잡은 위 산식은 다음 같이 되어야 한다. 『감면세액=산출세액×[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소득금액상당액(주)÷과세표준금액]×감면비율』이다. 앞의 (주)는『과세표준금액×[당해사업수입금액(P/L매출)÷총수입금액(P/L매출)]』로 된다. ※주1) 산식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자수익±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 등]×[당해사업 수입금액(P/L매출)÷총수입금액(P/L매출)]은 필요 없는 것이다. 꼭 엄정한 산식 절차를 요구한다면 해당 업종의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거기서 당해 세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1) “그 세무 소득금액-이자수익±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 등=공제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음에 각 업종을 총괄한 세무 소득금액도 위와 같이 하여 (2) 공제세액 계산용 총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당해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금액(분자금액)=과세표준금액×[위(1) 금액÷위 (2) 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계산을 마친 다음『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상당액÷과세표준)×감면율』로 그 계산이 종료된다. 이것은 물론 정확한 계산이다. 그러나 앞의 간결한 계산으로도 당해 감면세액 산정은 별 차액 없이 된다. 위와 같이 세법 규정은 법리와 수리가 조합되어야 하므로 그 규정 문언이 복잡해 진다. 따라서 산식 등 규정은 수리원칙에 맞고 단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복잡한 분수형 산식은 그 계산요소를 A, B, C … 등으로 표시하고 그 산식 바로 밑에 A=… B=… 식으로 각 해당 내용을 쓴다. 일본
법인세법(法令 20)에는 “ E× {C×B/A+B}/C+D=단기소유 주식 등의 수”라는 산식이 있다. 우리도 참고해 볼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67세 때 쓴 『나의 연구 자취』에서 “만일 여러가지 이론이 동일하게 주어진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해답을 고르는 경우 간결성이 결정적인 것이 된다”고 했다. 또 20세기 중반 유럽의 대석학 앙드레 말로(프랑스 1976死/75세)는 “가장 훌륭한 문장은 가장 짧은 글에 가장 많은 사상을 담은 것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허가 등 과정에서 규제가 적어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면 세정의 규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잡한 세법 규정이다. 세법규정이 복잡하면 그것은 곧 규제와 같은 것이다. 조세마찰과 부정비리도 자생시킬 수 있다. 세법 규정 문언을 간결하게(알기쉽게) 만드는 몇가지 예시(例示)를 본다. 특정 언어 위치에 따라 그 문언의 명확성이 달라지는 보기다.『…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의 경우, 이것은『… 세액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야 한다. 조세의 면제.경감.감면도 ‘감면’의 1개 용어로 통합하여 면제는 100%감면으로 한다. 미달납부.미납부.무납부 등은 ‘무납부’의 1개 용어로 통일한다. “…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적용받으려면 … 신청을 해야 한다”로 하면 그 뜻이 간명해진다. 또 두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세법규정에서 “… 감면세액은 A와 B 중 적은(큰) 금액으로 한다”를 “… 감면세액은 A금액으로 하되 B금액 이하되게 한다”로 해야 그 감면 본지(本旨)는 A금액이고, 그 부지(副旨)는 B금액으로 된다. 2003.12.30. 개정 전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이자소득 등) 종합과세 계산방법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아주 복잡한 규정이었다. 이것을 위 개정에서 단일 법조로 한 것은 잘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개정된 규정을 검증해 보면 문제가 있다. 그 개정 규정을 간결하게 하면서 당해 법리(法理)와 수리(數理)에 맞게 하려면 다음 같이 규정해야 한다.『거주자의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 등을 모두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 그리고 그 납부할 세액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이것 외 규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또 개정된 규정대로 하더라도 그 규정 본문 끝 부분 (종소기준금액 이하 경우)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그렇게 규정 안해도 관련 규정들이 있어 당연히 그 합산계산(비영업대금 이익 등) 납세를 하게 돼있다. 위 규정 개정 전의 그 복잡한 규정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주관 부서에서도 골치 아픈 규정으로 실감했을 것이다. 제발 지적 과시욕의 복잡한 세법 규정은 하지말 것이다. 국민이 탈루 없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복잡하게 세법규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족쇠를 채우는 식의 세정은 없어져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공제도 그 적용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사유로 하고, 그 후 회수하면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합리적 규정을 법률(모법)에 정해 놓았는데, 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유 중 “
파산법에 의한 파산”에 대한 예규는『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배당결정서)된 날의 과세기간에 한다(부가 46015-3646, 2000.10.26)』라고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게 해석하였다. 또 거래 채권이 회수 불능이면 그 당시에 대손을 인정해주는 것이 세법규정인 데, 예규는 구체적 거증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유사한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사업의 양도” 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 이므로, 개인 사업자의 국외 현지 사업장은 국내 상업의 양도에서는 당연히 포함될 수 없다. 이것은 일반 세무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당해 세법해석이다. 부산의 한 개인 사업자가 중국 내 현지 사업장에 투자한 자금이 얼마인가를 그때 그때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란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했다. 그 개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을 포괄 양도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당무자는 “해외투자”란 계정과목 금액이 제외 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도 10년 전
법인세법 예규인『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부가 22601-1572, 1990.12. 1)』를 그 개인 사업자에게 원용했다. 이 경우 그 개인 사업자가 사업 양도 전에 “(차)인출금 (대)해외투자”로 대체분개 했다면 “해외투자” 는 재무제표에서 당연히 소멸돼 버린다. 또 그 자금 지출 때마다 “(차)인출금 (대)예금” 으로 경리한다면 대차대조표에는 처음부터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리차이 표본이기도 하다. 법인에서는 “인출금” 계정 처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실정법(附法) 규정도 앞서 설시(說示)와 같이 “사업장별로 양도한다”고 했고, 또『기본통칙이나 예규를 원용하는 경우는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 81누266, 1984.12.26 ; 대법 85누548, 1985.10.22)』는 것이나,『법규효력도 없는 기본통칙이나 예규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대법 97다10642, 1998. 6. 9 ; 대법 94누9283, 1995. 5.23 ; 대법 91누13670, 1992. 9. 8)』는 것 등 관련 확립판례(確立判例/법률효과) 판시(判示)를 “내몰라”식으로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외면한다면 바로 위법 행위다. 그런데도 그 세정 당무자들은 윗분의 침묵(묵인) 하에 그저 옹고집만 부렸다. 사대적 권위의식의 당사자들이었다. 한국 선진화를 위해서는 그런 권위의식 국민성은 없어져야 한다. “배울 것이 있으면 적으로부터도 배운다”는 로마 카이사르의 말을 또 한번 되새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