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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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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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租特法 60) ◇대도시외지역 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적용기한:2003.12.31.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租特法 61)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적용기한:2003.12.31. |
◇2005.12.31.까지 2년 연장 ◇2005.12.31.까지 2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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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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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내용 -소득발생연도부터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감면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소재 농공단지 입주 기업 -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 중소기업 ◇적용기한:2003.12.31 |
◇감면내용 조정 -4년간 50% 감면으로 축소 -단, 입주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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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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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租特法 66)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전액, 농업소득 외 소득 중(1,200만원×조합원수) ◇조합원이받는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저율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및 농업 외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연간 1,200만원 이내:소득세 면제 -그외 배당소득:저율과세(5%원천징수) ◇농업인이농지.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기한:2003.12.3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租特法 67) ◇각사업연도소득 중(1,200만원×조합원수) 이내 법인세면제 ◇조합원이받는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저율과세 -1,200만원이하:소득세면제 -그외 배당소득:저율 과세(5%) 및 주민세 비과세 ◇어업인이영어조합법인에 양식어업용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기한:2003.12.3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租特法 68)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면제 -농업소득 외소득:6년간 50% 감면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기한:2003.12.31. |
-저율과세→저율분리과세 ◇적용기한3년연장:2006.12.31. -저율과세→저율분리과세 ◇2006.12.31.까지 3년 연장 ◇농업소득 외 소득의 감면내용조정 -4년간 50% 세액감면 -사업개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2006.12.31.까지 3년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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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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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협,수협,중소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세표준:당기순이익+기부금(2003년이후), 접대비(2001년 이후) 손금불산입액 ◇세율:12%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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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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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협, 산림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가 유통자회사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자산 양도차익은 동 자회사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시한:2003.12.31. |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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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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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가입대상자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 ◇저축한도:2천만원 ◇과세특례내용 -2003년까지 발생소득:비과세 -2004년:5% -2005부터:10% 저율과세 |
◇과세특례내용 연장 >-각각 3년씩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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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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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대상:2ha 이하 경작, 2t이하 어선소유 등 농어민 ◇가입한도:월 12만원 이하 ◇가입기간:3년 ~ 5년 ◇적용기한:2003.12.31. 가입분까지 |
□ 2006.12.31. 가입분까지 적용기한 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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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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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배당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조합원의 조합 이용실적 배당금에 대하여는 당연종합과세제외 |
◇비과세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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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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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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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 *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농어촌주택이 동일 또는 연접 읍.면지역 소재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어촌지역의 범위> ◇읍 또는 면지역 ◇다만, 다음 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옹진군, 연천군 등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면적기준 -대지:660㎡(200평) 이내 -건물:150㎡(공동주택 전용 116㎡) 이내 ◇가액기준(기준시가) -취득당시:7천만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당시:1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의 취득기한> ◇2003. 8. 1 ~ 2005.12.31. 기간 중 취득 ※2005.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6.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및 사후관리>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한 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수용, 사망, 멸실의 경우 예외 인정 <증축, 부수토지의 추가 매입의 경우> ◇농어촌주택 규모.가액: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가액 포함 ◇보유기간: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농어촌지역 해당, 취득기간내 취득여부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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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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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2003.12.31. |
◇2005.12.31.까지 2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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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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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세, 특소세 및 교통세 면제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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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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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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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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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03.12.31. |
◇2005.12.31.까지 2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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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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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 ◇증여대상 -농지 9,000평 -초지 45,000평 -산림지 90,000평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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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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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에게농지를 양도.증여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내농지(9,000평)로서 1991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적용기한:2003.12.31. □자영어민인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게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 ◇대상 어선◇어업권 -1991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20톤), 어업권(10ha) ◇적용기한:2003.12.31. |
◇2006.12.31.까지 3년 연장
◇2006.12.31.까지 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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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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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등이 2003.12.31.까지작성하는 다음 문서는 인지세 면제 ◇조합원이 농협,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5천만원 이하) ◇어린이예금통장과 농협 등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용 서류 등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2년이내에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증서등 □다음의 단체가 2003.12.31.까지 작성한서류 인지세 면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 |
□2006.12.31.까지 3년 연장 <폐 지>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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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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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대상 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② 5년 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 설> |
>(종전과 같음) ③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불금:고령 농업인(63~69세)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양도하거나 장기임대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