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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址 岩 /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7005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2003.12.30. [Contents] Ⅰ. 기업경쟁력 강화 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Ⅲ. 납세편의 제고 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 2.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예금보험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명확화 4. 증권예탁원 등을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 5.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대상 조정 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7.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명확화 8. 기관투자자 범위조정 9.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대상 법인 확대 10.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 11.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12.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청산소득 과세이연 Ⅳ. 구조조정세제 보완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명확화 2.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요건 확대 3. 채무면제익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확대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상 지주회사 자회사의 범위 조정 Ⅴ. 기타보완사항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명확화 2.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범위 명확화 3. 부당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보완 4. 선불카드 등을 지출증빙에 포함 5.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 주식의 평가시기 보완 6. 법인세 추계결정방법 개선 7. 장학재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비율 상향조정 및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Ⅲ. 납세편의 제고 7.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명확화(法令 115)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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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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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시한 ◇그 다음달의 10일까지(매월 납부)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자 제외)에 대한 특례 ◇반기 다음달의 10일까지(반기 납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수 *소득세법 제186조【원천징수 납부 특례】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 납부 가능 |
◇국세청장의 지정 추가 |
2) 개정이유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10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있음 ◇법인세 원천징수도 이와 일치시켜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의무 통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기관투자자 범위 조정(法令 17)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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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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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가 상장.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90% 익금불산입 [기관투자자 범위] .은행, 농.축.수협 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각종 기금 운용 법인 .각종 공제사업 영위 법인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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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협동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
2) 개정이유 ◇주식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진 법인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추가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일(2004. 3. 1) 이후부터 시행
9.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대상 법인 확대(法令 63)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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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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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손금산입한도 -신용보증잔액의 1% [대상 법인]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신용보증재단 등 [추 가] [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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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
2)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한 채무보증 및 이행보증사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
상 법인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일(2004. 3. 1) 이후부터 시행
10.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法令 89)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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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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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인정이자 금액 ◇(인정이자율 - 대여금리)×이자금액적수/365 * 인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 감안 국세청장이 고시 (연 9%) □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대여금리와 차액을 계산 |
□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임차 대여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더라도 다음 방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당좌대출이자율-대여금리)×이자금액적수/365 |
2) 개정이유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 산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法令 97 ⑨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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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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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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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한 전자신고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시 재무제표 제출의무 면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서류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2) 개정이유 ◇법인세 전자신고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재무제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법정서식화하고 -이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청산소득 과세이연(法法 78)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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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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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이연 ◇상법상 조직변경 -인적회사 → 인적회사 -물적회사 → 물적회사 *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특별법인 → 상법상의 회사 * 청산소득 = 잔여재산의 가액자기자본총액 <추 가>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법률로써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
2) 개정이유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물적회사의 인적회사로의 전환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법률에 의하여 합명회사가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청산소득 과세이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Ⅳ. 구조조정세제 보완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명확화(法令 15)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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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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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금액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발행가 - 액면가)×주식수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시가 - 액면가)×주식수
* 채무면제익:(발행가 - 시가) × 주식수 |
2) 개정이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납입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도록 한 기업회계기준 및 재정경제부 예규(재경부법인 46012-37, 2003. 3. 5)를 법령으로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요건 확대(法令 81)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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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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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변칙적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 금지(역합병) ◇ 역합병의 요건(ⅰ+ⅱ+ⅲ ) ⅰ.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 ⅱ. 합병 2년 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 인의 상호로 변경 ⅲ. 다음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타법인의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 또는 . 동일인이 30% 지분 보유 |
<삭 제> |
2) 개정이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제한없이 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후 상호를 변경(역합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역합병을 통하여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만 적용한 역합병 규정을 앞으로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에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채무면제익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확대(法令 18)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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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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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 이월결손금의 범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결손금 -법원이 확인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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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
2) 개정이유 ◇법원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부실기업의 갱생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부실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동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한 은닉결손금은 채권자가 면제하는 채무(채무면제익)과 공제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화의법에 의하여 채권자회의에서 가결하고 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결손금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결한 결손금은 부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로서 이행이 속행되지 않는 경우 파산절차로 돌입하게 되어 있는 등 법원의 회사정리 절차와 유사하므로 -채무면제익과 공제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부실징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 제5호) .거래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거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하여 확인한 결손금부터 적용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상 지주회사 자회사의 범위 조정(法令 17의2)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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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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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다음의 비율 이상으로 출자하는 법인 ◇자회사 출자비율 .상장회사:30% .비상장회사:50% |
◇출자비율 추가 .벤처지주회사:20% |
2)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벤처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세법에서도 수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보완사항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명확화(法令 72 ⑤)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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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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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 차입금이자 × 익금불산입률 × (타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다음 금액을 차입금이자에서 제외 -장기할부조건으로취득시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액 상각액 -연지급수입시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2) 개정이유 ◇차입금으로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그 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하게되어 중복혜택이 되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타회사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나 연지급수입금액은 차입에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 매입활동 관련 이자로서 -차입금으로 타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목적과 관계가 없으므로 타회사 주식취득으로 인한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재경부법인 46012-80, 2003. 5. 9)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범위 명확화(法令 89)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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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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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액을 보충적 시가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범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시가의 적용순서 1. 당해 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불분명한 경우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 |
◇상장.등록 주식 등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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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제3자간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평가방법에 따라 편차가 심하므로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통일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된 상장.등록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을 명확화(재경부법인 46012-63, 2003. 4.15)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부당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보완(法令 106 ④)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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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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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경정시 소득처분 귀속자 소득처분(사외유출) 주주 등 배당 임원 등 상여 타 사업자 기타사외유출 이외 기타소득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 다만,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회사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사내유보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사외유출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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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소득처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경우 일반 소득처분 원칙에 따라 -동 금액이 유출된 시점에서 대표자가 유용한 경우는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대여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선불카드 등을 지출증빙에 포함(法令 41, 法令 158)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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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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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증빙 및 경비 등 지출증빙 인정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
□ 인정 범위 확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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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격지출증빙으로 인정하여 활성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2005.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