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소득분 연말정산관련] 金 炯 煥/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목차> Ⅰ. 머리말 Ⅱ.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Ⅲ. 과세표준의 계산 Ⅳ. 구체적인 종합소득공제 내용 1. 인적공제 2. 특별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Ⅴ. 맺음말 2. 특별공제 (1) 특별공제의 의의 및 종류 1) 특별공제의 의의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적 공제로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최저생계 비과세원칙에 의한 인적공제를 한 다음 당해 근로자의 일상생활비에 대한 소요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특별공제(特別控除)이다. 특별공제에 있어서 근로소득자는 개별지출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고 있으나,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도 개별지출항목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연 60만원(표준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특별공제의 종류 특별공제항목에는 다음 표와 같이 소득세법상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주택자금 ⑤ 기부금공제 등 5종이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① 개인연금저축 ② 국민연금보험료 ③ 투자조합출자 ④ 정치자금소득공제 ⑤ 신용카드사용액 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등 6종의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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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자만 해당) │
│ │ ·의료비공제 │
│ │ ·교육비공제 │
│ │ ·주택자금공제 │
│ │ ·기부금공제(근로소득·종합소득자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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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공제(연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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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종합소득자 모두 해당) │
│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
│ │ ·연금저축의 불입액 소득공제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정치자금소득공제 │
│ │ ·신용카드소득공제(근로소득자만 해당) │
│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근로소득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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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료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所法 52 ①·②). 이와 같은 보험료공제는 보험료전액이 공제되는 전액공제보험료와 연간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보험료 두 가지가 있다 ①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공제대상보험료의 불입주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 ③ 보험료공제대상 보험의 종류 ㉮ 전액공제되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 기타보장성 보험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말한다(所法 52 ① 2호, 所令 109).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일 것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보험(자동차보험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 보험이 아님 ④ 공제대상 금액범위 ㉮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보장성보험료(연 70만원 한도) 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 납입증명서 다만, ③의「㉮ 전액공제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한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⑥ 기타 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 요건인 피보험자의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 ㉮ 근로소득자 본인:소득규모에 관계없음, 연령·나이제한 없음 ㉯ 배우자: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자, 연령제한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자(단, 장애자는 제외) ⑦ 공제관련 서류제출방법 보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⑤의 지출관련서류를 다음의 1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 전액공제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所令 113 ①).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참고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당해연도 급여액에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所法 52 ① 3호). 일반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액 중 일정한도만 공제하여 주는 의료비와 경로우대자와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제한 없이 전액공제하는 의료비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한 의료비공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주체 등 근로소득을 공제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의 부양가족공제시 연령제한을 두었으나 의료비공제에서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된다. ③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所令 110, 所則 55).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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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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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
│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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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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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
│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공제대상임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틀니)비용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 │
│ 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 │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 │
│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과보철료와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 │
│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 │
│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
│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대상임(법인 46013-3443, 199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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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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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미용,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
│ ·시험관아기 시술비 │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
│ 에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 │
│ 해 학원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3- │
│ 3172, 199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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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비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범위와 장애자의 재활치료비의 범위 ㉮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범위 공제대상의료비의 지출금액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장애자의 재활치료비에 대하여는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전액 의료비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경로우대자:경로우대자라 함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로우대공제에서 규정하는 경로우대자, 즉 65세 이상(2000년 소득분:1935.12.31. 이전 출생자)인 자를 말한다. 따라서 경로자를 위한 의료비는 경로자의 소득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게 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자:장애자라 함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장애자공제대상자인 장애자를 말한다. 그 장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자의 범위]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이어야 함(所通 51-1). ⓒ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所通 51-2). ㉯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자의 재활치료비의 범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위의 ③의 공제대상의료비의 범위에 해당된 의료비로서 장애자의 재활치료비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전액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所令 110 ③). ㉠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 장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따라서 장애자의 장애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장애보장구 판매점에서 구입한 보장구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2001년부터는 의료비로 인정할 예정임) ⑤ 공제금액범위 ㉮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총급여액(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다)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200만원으로 한다. 즉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001년 소득분부터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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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금액=의료비 총액-(연간총급여액×3%)(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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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자의 의료비지출이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자(경로우대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이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의료비총액-(연간총급여액×3%)-200만원──┐ 중 적은 금액+200만원 │ ·장애자,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 결국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와 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의료비 중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근로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영수증에 환자명·질병명, 약품명 등 기재란이 없는 경우 영수증 이면에 환자명·질병명, 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장애자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⑦ 의료비공제관련 서류제출방법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 ⑥의 의료비지출관련서류를 다음의 1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所令 113 ①).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참고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교육비 공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교육기관 등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하여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所法 52 ① 4호).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전액공제되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공제한도를 두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한 교육비공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등이 학교 등의 교육기관의 학생, 보육시설의 영유아(6세 이하의 영유아에 한함),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인 경우 이들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기타 공납금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한다. 여기서 교육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학생 및 학습자의 범위, 교육기관의 범위, 수강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제대상 교육비지출 학생 및 학습자의 범위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는 교육기관 등의 학생 또는 학습자로서 다음에서 규정하는 자를 위하여 지출한 수업료 등에 한한다. ㉠ 근로소득자 본인(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2000년 소득분부터 허용 예정(2000. 정기국회에 계류중)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다음의 자 ⓐ 배우자(소득제한 받음) *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자 ⓑ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인원제한 없음, 소득제한은 받음)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자 ⓒ 형제자매(인원제한 없음, 소득제한은 받음)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자 다만, 위의 ⓐ∼ⓒ에 해당되는 자가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이면서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국내근무자일 경우는 ⓐ∼ⓒ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所令 110의 3 ③).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교육기관 근로소득자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의한 학교 ㉡ 국외교육기관 여기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임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所令110의 3 ①).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소득공제대상 보육비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를 위한 보육비를 말한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이 경우 학원의 학습자는 1일 3시간 이상, 1주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으로 한정하며, 이들을 위하여 수강료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만 교육비공제대상이 된다. ㉰ 공제가능한 학원 수강료의 범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학원 수강료의 범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전자녀아동이 학원에서 강의 1일 3시간 이상, 1주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를 말한다(所令 110의 3 ④). ② 공제금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공제대상자가 위의 ㉮의 공제대상 교육비지출 학생 및 학습자를 위하여 ㉯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의 범위에 지출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 납부한 지급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 본인:공제한도없이 전액공제(2000년 이후 소득분부터 대학원의 교육비도 포함 예정) ㉯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형제자매 등 ㉠ 대학생인 경우: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 초·중·고등학생인 경우: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함. ㉢ 유치원아·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함. 이를 요약한 표는[참고 1]과 같다. 한편, 교육비공제대상자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등이 당해연도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所令 100의3 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그리고 유치원아·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수업료 등 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 등의 교육비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중복적용이 허용되나, 이들 교육비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所法 52 ⑥). * 2000년 귀속분:유치원아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참고 1]과 같다. 참고 1. 교육비공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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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의 교육비 │
│ 교육시설 │ 교육비 ├───────┬───┼───┬──────────────┤
│ │ │ 공제 │공제 │ 공제 │ 공제한도 │
│ │ │ 여부 │한도 │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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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수업료 │ ○ │ 전액 │ ○ │·유치원아:연 100만원 │
│(초등, 중등, 고등학교) │ 입학료 │ │ 공제 │ │·초·중·고등학생: │
│ │ 공납금 │ │ │ │ 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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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 ○ │ │ ○ │·대학생:연 300만원 │
│(대학교, 대학원) │ │※ 2000년부터 │ │대학원│ │
│ │ │대학원포함예정│ │제외) │ │
├─────────────┤ ├───────┤ ├───┼──────────────┤
│특별법에 의한 학교 │ │ ○ │ │ ○ │·초·중·고등학생: │
│ │ │ │ │ │ 연 150만원 │
│ │ │ │ │ │·대학생:연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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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기관 │ │ ○ │ │ ○ │·유치원아2)3)4):연 100만원│
│(재외기관장이초·중등교 │ │ │ │ │·초·중·고등학생3)4): │
│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 │ │ │ │ 연 150만원 │
│학교와 유사하다고 인정) │ │ │ │ │·대학생3)4):연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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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 보육 │ ○ │ │ ○ │·연 100만원2) │
│(영유아보육법) │ 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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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 ○ │ │ ○ │·연 100만원2)(초등학교 │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1) │ │ │ │ 취학전아동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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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경우 수업료 등 보육비용 및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 2000년 귀속분:유치원아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3)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한다. 가. 고졸 미만 자의 경우 자비유학 대상자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이 인정한 자(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로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4) 국외교육기관의 교육비 환산방법 해외송금일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의한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 ③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생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학생의 경우: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과금납입영수증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보육료납입영수증 ㉰ 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학원 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의 공제의 경우:국외교육기관의 확인서(별지 제44호 서식⑵) 및 적법 유학생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5) 주택자금 소득공제 ※ 월간조세 2000년 12월호(통권 151호) 134∼142쪽 참조 (6) 기부금 소득공제 ※ 월간조세 2000년 12월호(통권 151호) 143∼156쪽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저축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인연금저축의 저축불입액(租特法 86, 租特令 80)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80조 제1항 제3호 관련) |
┌─────────┬───────────────┐
│ │ 불 입 기 간 │
│가입자의 출생연도 ├───────┬───────┤
│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
├─────────┼───────┼───────┤
│ 1949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 1948년 │ 9년 이상 │ 8년 이상 │
│ 1947년 │ 8년 이상 │ 7년 이상 │
│ 1946년 │ 7년 이상 │ 6년 이상 │
│ 1945년 │ 6년 이상 │ 5년 이상 │
│ 1944년 이전 │ 5년 이상 │ 5년 이상 │
└─────────┴───────┴───────┘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개인연금저축으로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즉 연간 72만원 한도 |
┌─────────────────────────────┐
│소득공제금액=당해연도 저축불입액×40/100(연 72만원 한도) │
└─────────────────────────────┘
③ 공제방법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해야 할 일 ㉠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인연금저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 에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자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만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됨) ② 공제금액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분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3)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경감하며, 이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하여 적용한다(租特法 19, 租特令 17). ① 공제대상자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장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자본재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산업, 즉 기계류(일반기계류·전자·수송·정밀기계 등), 부품(기계류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섬유·화학·비금속·철강·금속소재 등)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세세분류기준 585개 업종 중 174개 업종으로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자본재산업의 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공장 전체를 자본재생산공장으로 보고,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공장 전체를 기타산업의 공장으로 본다.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규정의 생산직근로자 (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된다. ㉰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고 본사와 공장의 구분은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범위에 따라 판정한다. ③ 소득공제금액 당해연도로 받는 급여액(총급여액-비과세소득금액)과 2,4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
│ 근속연수 │ 공제비율 │
├──────────┼──────┤
│ 3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0 │
│ 12년 이상 │ 100분의 30 │
└──────────┴──────┘
위 ① 공제대상자의 ㉮, ㉯ 각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간이세액표 적용시 매월분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적용할 수 있다). ④ 근속연수의 계산 ㉮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전담부서 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 공장근무지가 본사전출 후 다시 공장 근무시에는 공장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중도에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계산한다. ⑤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인 개인이 벤처기업창업투자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그 출자액 등에 대하여 일정비율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이다(租特法 16, 租特令 14). ① 공제대상자 거주자인 개인(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모두 해당됨)으로서 법인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한 거주자인 개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공제대상인 투자의 범위 개인인 거주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와 제11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 기업구조조정조합(산업발전법 제15조)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요건(租特令 14 ①)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의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개인들로 구성된 조합, 엔젤투자조합이라고도 한다)에 출자하고 그 개인투자조합이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 ②)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 주의: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의 투자금액 산정 |
┌───────────────────────────────────┐
│ 거주자가 개인투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 ─────────────────── │
│ 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
⑤ 소득공제액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999년도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30 ㉯ ㉮ 외의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1999. 8.31. 이전 투자분:소득공제액=투자금액의 100분의 20 [ 1999. 8.31. 이후 투자분:소득공제액=투자금액의 100분의 30 이 경우 소득공제액의 한도: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 ⑥ 공제시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1997. 8.30.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예시) 투자 또는 출자한 날(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날) ↓ ├───────┼───────┼───────┤ Y1 Y2 Y3 투자자는 Y1, Y2년도 및 Y3년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소득공제의 신청 ㉮ 구비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부표) ㉯ 구비서류(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5) 정치자금의 소득공제 내국인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租特法 7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제대상자 거주자(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모두 해당) 2) 공제대상 정치자금 소득공제대상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한다. 【租特通 62-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정치자금으로 한다.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부금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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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원회 기부한도(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2) │
│ ㉮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 후원회 │
│ ·개인:1억원 │
│ ·법인:2억원 │
│ ㉯ 지구당후원회 │
│ ·개인:2천만원 │
│ ·법인:5천만원 │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부(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
│ ·개인: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많은 금액 │
│ ·법인: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액(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
│ 합계액)의 2% 중 많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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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이다(租特法 126의2).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인 본인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②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 여기에는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나,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공제대상 사용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2002.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으로 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사용자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산으로 집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임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접대비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자신의 카드 등으로 결재하고 이를 회사에서는 회사의 경비로 계상하고 근로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회사의 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연말정산담당자도 회사의 경비로 계상된 금액이 근로자의 소득공제신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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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法令 41 ⑥)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
│ 도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2001년 1월 1일 신용카드사용분부터는 접 │
│ 대비 지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만을 손비인정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개인명의 신용 │
│ 카드 사용분은 회사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로 │
│ 자 개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도 되지 않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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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기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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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액= 【신용카드금액-(총급여-비과세소득)×10%】 │
│ ×10%(공제한도: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
└─────────────────────────────────────────┘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신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무납부·과오납부세액의 100분의 10 Ⅴ. 맺음말 지금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참고로 이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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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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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 ·5백만원 이하 │ 전액 │
│ │ ·500만원∼1,500만원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 ·1,500만원 초과 │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0% │
│ │ │ 공제한도 1,200만원 │
├─┬──────┼─────────────────────┼─────────────────┤
│ │ 기본공제 │ ·본인 │ 1인당 100만원 │
│ │ │ ·배우자 │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 │
│ │ │ ·부양가족 │ 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제 │
│ │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 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 │
│ │ │ 직계존속은 60세(55세) 이상 │ 외 │
│ ├──────┼─────────────────────┼─────────────────┤
│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 │
│적│ │ -장애인·경로우대자(65세 이상) │ │
│공│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취학 │
│ │ │ 로자·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 │
│ │ │ -자녀양육비 공제 │ 불가 │
│ │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 │
│ │ │ 6세 이하 직계비속 │ │
│ ├──────┼─────────────────────┼─────────────────┤
│ │소수공제자 │ ·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 │ 1인인 경우 100만원 │
│ │추가공제 │ │ 2인인 경우 50만원 │
├─┼──────┼─────────────────────┼─────────────────┤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 │
│ │ │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 ├──────┼─────────────────────┼─────────────────┤
│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200만원 한도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특├──────┼─────────────────────┼─────────────────┤
│별│교육비공제 │ ·유치원·영유아·취약전아동 │ 1인당 100만원 한도 │
│공│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제│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 ├──────┼─────────────────────┼─────────────────┤
│ │주택자금공제│ ·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환액의 40% │ 연간 300만원 한도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
│ │기부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전액 │
│ │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 │
│ │ │ 성기부금 │ 부금)의 10% 한도 │
└─┴──────┴─────────────────────┴─────────────────┘
┌────────┬─────────────────────┬────────────┐
│ 구 분 │ 공제요건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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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불입 │ 연간 72만원 한도 │
│ │ │ 액의 40% │ │
│ ├──────┼─────────────────────┼────────────┤
│ │투자조합출자│ ·출자액·투자액의 30%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투자) │ * 1999. 8.31. 이전 출자(투자)분 20% │ │
│ ├──────┼─────────────────────┼────────────┤
│기│현장기술인력│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 ·근속연수 3∼7년 미만 │
│타│ │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 -급여액의 10% │
│소│ │ │ ·근속연수 7∼12년 미만│
│득│ │ │ -급여액의 20% │
│공│ │ │ ·근속연수 12년 이상 │
│제│ │ │ -급여액의 30% │
│ │ │ │ * 급여한도 2,400만원 │
│ ├──────┼─────────────────────┼────────────┤
│ │신용카드공제│ ·1999.12. 1.∼2000.11.30.까지 신용카드 │ 공제한도 300만원 │
│ │ │ 사용액이 2000년 급여의 10% 초과시 │ │
│ │ │ ·초과금액의 10% 공제 │ │
├─┼──────┼─────────────────────┼────────────┤
│ │근로소득 │ ·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세│ │ -50만원 이하분:45% │ │
│액│ │ -50만원 초과분:30% │ │
│공├──────┼─────────────────────┼────────────┤
│제│주택자금이자│ ·1995.11. 1.∼1997.12.31.중 미분양주택 │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 │ │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
└─┴──────┴─────────────────────┴────────────┘
*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가 신설될 예정(2000년 소득분에 대해 적용예정으로 국회에 상정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