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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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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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기차 등 서민.대중 교통수단은 부가세 면세 ◇항공기.고속버스.택시 등 고급 교통수단은 부가세 과세 |
□ 고속철도 여객운송에 대해 부가세 과세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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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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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송달용역(방문소포)에 대하여 과세전환 *소포:방문소포(고객요청시 방문접수, 창구소포(우체국에서 접수)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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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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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수탁회사업(투자회사, 투자신탁의 위탁회사에 제공용역)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 □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 ◇지금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부동산 임대용역 ◇재경부령이 정하는 용역 <신 설> <신 설> |
◇현행유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투자신탁업, 수탁회사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제외)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용역) ◇과세전환 ◇과세전환 ><현행과 같음>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대행용역 등과 유사한 용역 -단,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면세용역임을 명확화 |
부 수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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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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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 면세 |
2. 상호부금 | 면세 |
3.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다만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 면세 |
4.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 면세 |
5.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 면세 |
6. 국공채 창구매매 | 면세 |
7. 팩토링 | 면세 |
8. 보호예수 | 면세 |
9. 수납대행, 지급대행 | 면세 |
10.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 면세 |
11.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 과세 |
12.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 과세 |
12.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의 개발 및 판매 | 면세 |
13. 신용정보 서비스 | 과세 |
14.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 면세 |
15. 부동산임대 | 과세 |
16. 복권 및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 과세 |
17. 파생금융상품거래 | 면세 |
18.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 과세 |
19.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대여 | 과세 |
2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 면세 |
21.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면세 |
22.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수단의 발행.판매, 대금결제 | 면세 |
23.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 면세 |
2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 면세 |
2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산관리 및 채권추심 수탁 |
면세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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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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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은행업,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전당포업, 환전업 등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 설>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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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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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 용역 제공 ◇개인.법인 등이 독립적 용역 제공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직업소개소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상담소 ㆍ결혼상담 외의 기타상담 ㆍ결혼상담 -신용조사업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동물훈련용역 |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축소 >◇면세유지 ㆍ면세유지 ㆍ과세전환(시행규칙) -과세전환 -과세전환 ㆍ다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명ㆍ관상 등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유지 -과세전환 ㆍ다만, 장애인보조견의 훈련용역은 면세 유지 |
② 개정이유 □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 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취지는 개인의 순수한 노동용역과 유사함을 고려한 것임. ◇결혼상담회사 및 신용조사업이 점차 기업화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 용역도 과세로 전환한 점을 감안 ◇결혼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 *신용조사업: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6 Ⅰ) ◇작명.관상.점술업 등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면세범위를 순수한 개인의 독립적 용역에 한정 ◇애견문화의 확산으로 애견훈련업이 기업화됨에 따라 순수한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동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 1.31.로 할 수 있다. [참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용정보업(제4조)
신용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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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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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 |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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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4 ④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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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신용조회 | 신용정보를 집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에게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4 ④ Ⅰ) | 과세 |
신용평가 | 유가증권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4 ④ Ⅳ) | 과세 |
채권추심 | 채권추심업무(4 ④ Ⅲ) | 면세(1998. 1. 이후) |
(6) 정제소금의 과세전환(附令 28 ① ⅩⅢ) ①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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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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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공식료품 면세 ◇소금 *과세되는 가공소금:소금을 볶음, 태움, 용융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변형한 소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예:구운소금, 죽염) |
□ 미가공식료품 면세 ◇소금 중 정제소금*은 과세전환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소금(염화나트륨 95% 이상):식약청고시 ◇기타 소금은 면세유지 -천일염, 재제염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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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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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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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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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 [신 설]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2003년 12월말까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2003년 12월말까지) |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해운대리점업 ◇1년 연장 ◇1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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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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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 공제율 및 공제방식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 공제 축소 ◇2% → 1%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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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신용카드 복권제도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되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할 필요 -소매업 등의 경우 실효세율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공제율 2%는 지나치게 높음. ◇세액공제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납부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