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지원 대상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ㆍ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ㆍ설립된 후 7년이내 유상 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ㆍ설립된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ㆍ설립된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ㆍ위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따라 소득공제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단, 증자대금의 10%한도)
- (4)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ㆍ상장된 후 2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ㆍ상장된 후 2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ㆍ상장된 후 2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ㆍ위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따라 소득공제 받아 소유하고 있는주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단, 증자대금의 10%한도)
지원 내용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