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상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을 통한 창업기업등에 출자
지원 내용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
- ○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출자총액의 1%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