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지원 대상
- ○ 2022년 12월 31일까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에 따라 취득 • 투자대상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것 •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것 •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이상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지원 내용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 • 투자기업이 주식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가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대금의 80%이상을 소재·부품· 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 투자기업이 주식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