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창투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지원 대상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28)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유상증자, 잉여금을 자본전입, 채무를 자본전환하여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지원 내용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창투사 등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절차 및 제출서류
-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