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4)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7) 「증권거래세법」 제3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프리보드를 통한 취득)에 의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니어야 함)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에기술우수중소기업 등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위 ① ~ ➄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①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② 설립된 후 7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설립된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④ 설립된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지원 내용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