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벤처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③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이란?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원 내용
-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 ○ 그 조합이 소득 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