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 자(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술을 갖춘 자 등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함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이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결의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등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상법」 제340조의 2)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원 내용
-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절차 및 제출서류
-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질문과 답변
질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한 경우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세무사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하였다면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회사로의 전출이 소득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1) (조심2008서0862,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