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지원 대상
-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