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지원 내용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행사당시 매수가액이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제외)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가능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