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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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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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면제 *적용대상 외국인기술자(租特令 16)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한국기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한국해양연구소등 근무 연구원 등 ◇적용기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3.12.31. 이전 |
◇적용기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6.12.31. 이전(3년 연장)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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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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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 ◇공제율:법인세상당액×50% <신 설> |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25% 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합계액이 5% 이상인 경우 출자한 내국법인 ◇공제율:법인세상당액×50% |
2) 개정이유 □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에 있어서 해외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경영참여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25% 이상(일부 조약 10%)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해외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 석유자원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긴요한 사업이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10%의 출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5% 이상 소유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과세연도가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租特法 121의2) 1)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간 합리적 조정 (1) 개정이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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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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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법인.소득세:7년 100%, 3년 50% ◇취득.재산.등록.종토세:5년 100%, 3년 50% ◇부가.특소세.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
◇법인.소득세:5년 100%, 2년 50% ◇취득.재산.등록.종토세:5년 100%, 2년 50% ◇부가.특소세.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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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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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법인.소득세:7년 100%, 3년 50% ◇취득.재산.등록.종토세:5년 100%, 3년 50% ◇부가.특소세.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 지원요건 ◇제조업:5천만불 이상 ◇관광업:3천만불 이상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물류업:3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이고 석사 이상 연구원 20인 이상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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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법인.소득세:5년 100%, 2년 50% ◇취득.재산.등록.종토세:5년 100%, 2년 50% ◇부가.특소세.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 지원요건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이고 석사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SOC사업: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2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동 외투지역 내 제조.관광.물류업 및 연구시설(투자규모와 무관)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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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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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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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기간 -법인.소득세:3년 100%, 2년 50% -취득.재산.등록.종토세:3년 100%, 2년 50% -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지원요건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 -관광업:1천만불 이상 투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원기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동일 ◇지원요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원기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동일 ◇지원요건 -1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사업비 1억불 이상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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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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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원기간 -법인.소득세:7년 100%, 3년 50% -취득.재산.등록.종토세:5년 100%, 3년 50% -부가.특소세.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관세자유지역 내 지원기준 -물류업:3천만불 이상 투자 ◇자유무역지역 내 지원기준 -제조업:3천만불 이상 투자 -물류업:3천만불 이상 투자 |
◇지원기간 -법인.소득세:3년 100%, 2년 50% -취득.재산.등록.종토세:3년 100%, 2년 50% -관세:수입자본재 3년 ◇관세자유지역 내 지원기준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자유무역지역 내 지원기준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 -물류업:5백만불 이상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