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함(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하여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절차 및 제출서류
-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제출
- ○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