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거주자가 2022년 12월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⑤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 • 조합등록 신청시 1좌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 비중이 전체 출자금액의 5%이상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 또는 지위의 양도 금지 •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지원 내용
-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