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