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지원 대상

-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1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
-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가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지원 내용
-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5%감면 및 재산세 37.5% 경감
-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
- ○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재산세의 100%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율* 적용배제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2항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경감
- ○ 단, 전통시장의 상인조합원으로 설립 협동조합 등의 경우 75% 경감
-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를 적용.
중복 감면 배제
-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련 법령
지원대상 | 세부사항 | 지원내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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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7.5%감면재산세 37.5%감면 | 지특법 제58조④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감면재산세 50%감면 | 지특법 제58조①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 벤처기업에 한함 |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특법 제58조②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 |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감면 및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지특법 제58조③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75%감면재산세 50%감면 | 지특법 제60조③ |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75%감면재산세 100%감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 |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50%경감 | 지특법 제60조① |
전통시장 상인 협동조합등 | 취득세 75%경감 | ||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 취득세 2% 적용 | 지특법 제60조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