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 ○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의 요건 •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 내용
-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