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2014. 1. 1. 신설)
기업 매각의 요건 •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주주인 자 • (기업매각 요건) 본인 보유 주식의 30%이상 양도 • (재투자 기한)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지원 내용
-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하지 않음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