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지원 내용
-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사후관리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