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대상
- ○ 소기업
-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1) 1)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능)
지원 내용
-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2)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2)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공제금액= 소득공제액*(1-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유의사항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 ○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3) 3) 2016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 ○ 정당한 사유(폐업, 사망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관련 법령
질문과 답변
질문1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세무사 답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산정합니다.
질문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4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22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답변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입 및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6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이전 가입자도 바뀐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답변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목 적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①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②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불가 ③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가입제한 대상 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납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입부금 ①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②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 공제금 지급 ① 개인사업자 폐업 ②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③ 가입자 사망 ④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⑤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 문의처 : 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업 종 | 연평균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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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