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2)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금액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3)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3)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지원 내용
- ○ 세액공제금액(①+②+③)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금액 감소금액Ⓑ ] ☓ 0.5%②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6~30일 이내인 지급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 – Ⓑ가 Ⓐ를 초과하는 금액Ⓓ ] ☓ 0.3%③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31~60일 이내인 지급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 – Ⓓ가 Ⓒ를 초과하는 금액 ] ☓ 0.15%
-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