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지원 대상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2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성실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1)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2) 2)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당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3)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현금영수증의무발생업종 중 사업서비스업 5억원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일부제외), 운수업및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농업·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그 외의 사업 15억원
지원 내용
-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4) 4)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 해당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월세액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용어 해설
-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