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
개인 | “4-4 성실사업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
법인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1)에 해당하는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2)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법인전환 후 3년이내) ③ “②”의 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법인전환 후 3년이내) |
지원 내용
유의사항
-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된사업소득금액등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
- ○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 배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