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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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3,600만원 | 1,200만원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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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한도
- ○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관련 법령
접대비란?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문화접대비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해 해당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