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절차 및 제출서류
-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용어 해설
- ○ 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적용 사례
-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4.1.1 ② 2022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 ③ 2021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과세표준 : 120,000,000 Ⓑ 산출세액 : 12,000,000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8,000,000
- ○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21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2021년 산출세액 - {(2021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2021년 법인세율} = 12,000,000 - {(120,000,000 - 50,000,000) × 10%} = 5,000,000 ② 2022년 환급한도액 : 12,000,000 - 8,000,000 = 4,000,000 ③ 2022년 환급신청액 : Min[①,②] =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