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지원 내용
-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 ○ 1억원 + (취약계층1)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
감면 배제 사유
-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사회적기업 문의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ocialenterpr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