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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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
고용비율 |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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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
임 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지원 내용
-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 ○ 1억원 + (장애인2)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감면 배제 사유
-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사업주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