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 단,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1) 1) 2020년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더라도 2020년 이후 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 ○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음
유의사항
-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결산조정사항)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