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업종불문)
- ○ 소매업, 음식점업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공제가능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및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사업 및행정사업,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료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및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및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및개량업등
지원 내용
- ○ 다음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 1.3% 공제한도 : 연간 1천만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 전자화폐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