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것
공제금액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 매입금액 × 공제율
공제율
-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①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 ② 연매출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8/108 ③ 법인사업자 6/106 - ○ 제조업
구 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및 중소기업 4/104 ③ 그외 2/102 - ○ 기타업종
구 분 공제율 과세유흥장소 및 그 외 업종 2/102
공제한도
구분 | 연간 매출액 | 음식점업 | 그 외 업종 |
---|---|---|---|
개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65% | 55% |
2~4억원 | 60% | ||
4억원 초과 | 50% | 45% | |
법인사업자 | 40% |
절차 및 제출서류
- ○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