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1) ③ 정보시스템2)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 및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 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 하더라도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
-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5%) 세액공제
- ○ (고용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3) 3) 2021년 1월 20일 현재
-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4)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제4항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5)로서 규제자유특구6)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5호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원 내용
- ○ 해당 기업7)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지않을 것.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①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8)으로 영위하지않을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년내 투자하는 경우 1천5백억원 미만)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공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중소기업 3% 3% 중견기업 1% 2%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질문과 답변
질문1 재무기능만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올해 초 인사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류/인테리어/개발/가맹과 같은 영업업무를 포함하는 ERP시스템을구축하였는데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9)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ERP시스템 구축비용을 인사, 재무와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물류, 인테리어 등 영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9) (서면법령법인-21121, 2015.04.22.)
질문2 커피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10) 세무사 답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만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서면법인 2017-965(2017.05.23)
질문3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겸동전교환기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받을 수 있는지요?11) 세무사 답변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1) (사전법령소득-153,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