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신축, 증축, 개축, 구입 포함)하는 내국인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시설1)(대가 분할상환 후 소유권 취득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3)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 환경보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 방지시설(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 적합시설로 한정),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4)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5) ⑤ 안전설비투자 : 안전시설로 특정소방시설6),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위생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내진보강 시설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4) 각 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에 한함. 5) 각 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에 한함. 6)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
-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대상 시설 세액 공제 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7% 3% 1%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7) 10% 5% 2%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 직장 어린이집 10% 10% 10% ⑤ 안전설비투자 10% 5% 1%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질문과 답변
질문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장치 2건을 신품 8천만원,중고품 1천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2021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종전 3년간 시설 투자 이력은 없음)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적 사용할 목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을 신규로 구비하는 경우에 환경보전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X ( ①,② ) = 8,000,000원 •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2021년 예상 과세표준 : 500,000,000 2021년 예상 산출세액 : 200,000,000×10% + 300,000,000×20% = 80,000,000 2021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80,000,000×10% = 8,000,000 • 통합투자 세액공제 8천만원×10% + (추가 공제 = 0) = 8,000,000원 2021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8,000,000 = 72,000,000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8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2 주식회사 절세는 경북 안동시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축열식 히트펌프8)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축열식 히트펌프’가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요?9) 세무사 답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 투자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축열식 히트펌프’는 심야에 냉온수를 축열조에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하는 전기절감 냉난방시스템임 9) (서면법령법인-1109, 2015.12.14.)
질문3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10) 세무사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0) 서면법인 2015-153(2015.05.29)
질문4 고로 및 전기로를 통한 제철·제강·압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철근, 형강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2의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중 마.신소재 생산설비의 (4) 「광석 또는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냉간 압연설비」 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의 (4)에 열거된 설비에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11) 세무사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1) (서면법인-3059,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