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①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차등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등 차세대SW시설, 실감형콘텐츠등 콘텐츠시설, 지능형반도체센서등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시설, 5G이동통신등 차세대방송통신시설, 바이오화합물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등 에너지신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등 로봇,무인이동체등 항공우주시설1)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②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이상이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단, 중소기업은 예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5 별표7(신성장·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지원 내용
-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감면 세액 추징
-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내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