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상 (2021년 투자분까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 (1)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1)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투자 제외)하는 경우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지원 내용
-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투자금액 × 2%) + (투자금액 ×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5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