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대상 아님)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등의 영상콘텐츠(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광고나 홍보비용 제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둘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화 :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예술·독립영화 : 1일) 연속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제작업자로서 위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지원 내용
-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