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 대상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1) 대한민국 국민2)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3)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
- (2)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사업장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증설의 범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위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 내용
- ○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에 해당)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4)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4)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면
- ○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대하여 관세 100%(한도4억), 지원대상 ②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법인을 해산한 경우
- ○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거나 감면대상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면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여 확대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