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지원 대상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ㄴ.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ㄷ. 공구, 기구 및 비품 ㄹ. 기계 및 장치
- (2) (1)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ㄱ. 신성장사업화시설 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ㄷ.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ㄹ. 관련법률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ㅁ. 관련법률에 따른 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ㅂ. 관련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ㅅ.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ㅈ.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지원 내용
절차 및 제출서류
-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