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지원 대상
-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지원 요건
-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지원 요건
-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사업용 재산 중「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함
유의 사항
-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추징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절차 및 서류
-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용어 해설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등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기타 오락ㆍ유흥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이월과세 :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질문과 답변
질문1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건물 중 한 층은 분양하고 일부 면적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임대면적이 확대되어 통합 전 임대업 사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초과된 면적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2) (대법원2014두37931,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