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지원 내용
-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 ․ 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하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제외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
-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경감하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유의 사항
-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임대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 *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10조
질문과 답변
질문1 주택임대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법인 전환 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 1) (조심2015지536, 2015.05.27)
질문2 저는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세무사 답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2) 2)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