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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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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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신고납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ㆍ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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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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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 |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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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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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 | ◇비과세대상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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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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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01조【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삭 제>
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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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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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 등록시 등록세 과세 ※ 매 1건당 9,000원 <신 설> |
<제146조>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등록 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150조의 3【특별징수】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 지정등록 되는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을 등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등록결정이 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를 납입토록 함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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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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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6【납세지 등】 ②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여 주된 근무지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
제130조의6【납세지 등】 ②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주된 근무지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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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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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 제130조의1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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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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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부과징수(양도인 소유기간분 승계)
-다만, 양도.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시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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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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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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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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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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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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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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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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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②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④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신 설> |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②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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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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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