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1년 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이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10%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해당 업종
- ○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참조
지원 내용
- ○ 법인인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과세이연금액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양도소득세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세액감면액 = (전환 전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 (전환 후 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전환 전 사업양도가액) × 50%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전환 전 사업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전환 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전환 전 사업양도가액)
유의 사항
- ○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1일 : 0.022%)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 - 법인 : 해당사유발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 개인 : 해당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법인인 경우 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관련 법령
용어 해설
- ○ 과세이연 :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