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연구 · 인력개발비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의3, 별표7, 별표7의2*에 나열된 비용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관련 3개분야 36개 국가전략기술 신설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지원 내용
-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or ②)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나. 당기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배 ,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당기수입금액 -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40% 2) 그 밖의 경우 : 30%
나. 당기 국가젼략기술연구개발비 X 3배 , 한도 10% 당기수입금액 -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③ ➀ 및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일정비율*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2) 중견기업의 경우 40% 3) 중소기업의 경우 50%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일정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 간 10% 3) 중견기업의 경우 : 8%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기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X 50% , 한도 2% 당기수입금액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 기술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공제율
*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 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공제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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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후 1~3년 | 제외된 후 4~5년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용 | 당해연도투자금액 | 25% | 15% | 10% | 8% | 2%를 한도로 함** | ||
초과금액 | 50% | 40% | 40% | 40% | 25% | |||
신성장연구·인력개발비 | 가 항목 | 30% |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
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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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가 항목 | 40% | 30% | |||||
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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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용어해셜
- ○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을 말함,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1) (조심2012서523, 2012.08.06), (대법원2011두6844, 2011.06.24) 2) (조심2014중3244, 2014.08.11) 3) (서면2팀-2279, 2006.11.09) 4) (대법원2013두22147, 2014.03.13)
R&D 사전심사 제도
- ○ R&D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 R&D 사전심사 도입효과 ☞ 납세자는 R&D 공제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며, 과세관청은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 ○ R&D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 없음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 중소기업 R&D 사전심사 신청 문의는? ☞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각 지방국세청에서 담당 업무분장
업무분장 심사청 부서명 주소 중소기업사전심사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02) 2114-3033∼40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031) 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032) 718-6494∼7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042) 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 (062) 236-74830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 661-7483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051) 750-7463∼5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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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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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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