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 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 일정한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원 내용
-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사후 관리
-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뺌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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