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기업 ①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②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지원 내용
-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② ①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50%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② 해당 과세연도의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 2천만원)
사후 관리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예규 및 판례
-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 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1) 1) (법규법인2011-13, 20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