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 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합병등기일까지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기술가치 금액이란?(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함) •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지원 내용
-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 제외 ☞ 이자상당액 가산액 = 익금불산입에 따른 세액의 차액 × 기간 × 0.025%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