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① 인수법인이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②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 이하 기준지분비율),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③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매입가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 × 당초지분비율** 당초지분비율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내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 내용
- ○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사후 관리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①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또는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매입가액 중 기존가치금액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당초지분비율 × 10%
절차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국법인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디지털카메라 제조회사인 A중소기업의 카메라 순간포착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A중소기업의 주식 중 60%를 취득하였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나사장은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주식의 10%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식 처분 후 나사장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생각났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 “나사장님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분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사후관리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 지분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간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1) 1) (서면법령법인-21447, 2015.03.31)